뉴스어디에는 ‘영향력' 페이지가 있습니다. 뉴스어디 보도가 만든 긍정적 영향을 알리는 공간인데요. 오늘 뉴스어디가 만들어낸 '첫' 영향력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1월 11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전 대표 등이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긴 했지만 이 제품에 사용된 화학성분의 유해성이 법정에서 처음 인정됐어요📢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 "온 가족 건강에 도움이 된다" 등이 적힌 기사가 지금도 인터넷에 남아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20년도 더 된 기사가 많아요.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율심의기구에 불만 제기 등은 최대 90일 이내가 가능해요. 아무런 힘도 없는 옛 기사에 '뭘 꼭 해야 하나, 실익이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이 기사와 관련해 뉴스어디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언론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언론이 반성을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었다면 홍보성 기사라 하더라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을 두고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적은 기사를 방치하진 않았을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뒤라도 돌아보게 만들자' 생각하며 방법을 고민했어요.
뉴스어디는 언론 피해자 누구라도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경향신문은 20년 전 기사에 대해 독자에게 사과하며 정정보도를 냈고, 몇몇 매체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어떤 매체는 2주가 넘도록 ‘법률 검토 중', ‘논의 중' 등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뉴스어디👀가 어떤 방법으로 대응책을 요구했는지, 어떤 매체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곧 나올 기사에서 알려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