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채린 기자입니다.🙋♀️
어제(21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경찰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경찰청이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17일을 기준으로 참사 발생 566일 만의 첫 고위 경찰 중징계입니다.
*중앙징계위원회: 5급 이상 고위공무원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 김 전 청장 계급은 치안정감으로, 경찰청장 다음으로 높은 계급이며, 1급 공무원에 해당해요.
오늘 뉴스어디 레터에선 김 전 청장이 1심 재판 당시 언급했던 기사 하나를 뜯어보려 해요. 김 전 청장이 “10만 명 운집 예상만으로 압사 사고를 예상하는 것은 무리"였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기사인데요. 이때 언급된 부분은 제가 작성했어요. 어떤 내용의 기사이고, 왜 잘못됐는지 레터에서 확인하세요. 뉴스어디 레터에서만 공개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560억에 팔린 전자신문이 대주주를 모시는 태도' 입니다.
지난 레터에서 전자신문의 역사를 짧게 언급했었어요. 전자신문은 전두환 독재 당시 '언론 통폐합' 등으로 내쫓긴 기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들었던 언론사였어요. '광고나 사업 수익 따위에 크게 얽매지 않아 기자 품위가 선 신문'으로 평가받기도 했죠.
지난해 10월, 전자신문 대주주가 호반건설에서 더존비즈온으로 바뀌었어요.
전자신문의 새 '주인'이 된 더존비즈온이 지난 4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 은행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전자신문은 대주주의 이 선언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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